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라스트오리진/사건 및 사고 (문단 편집) === 클라이언트 변조 논란 === * 4월 2일 디시인사이드 라스트오리진 마이너 갤러리에 '''클라이언트 변조방법'''을 올린[* 본인이 밝히길, 글을 올린 취지 자체는 악의없이 '너네 클라이언트 건드려 보니까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 좀 제대로 해놔라'이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불법적으로 건드리고 또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한건 맞기 때문에 고소미 먹어도 할말은 없다. 회사 입장에선 누군가 대문을 따고 들어와선 집 안에서 인증샷을 찍고 대문따는 방법을 동네방네 유포하고선 '너희집 방범 취약하더라' 하는 격. 제대로 된 화이트햇 해커라면 회사측에만 조용히 알리거나 직접적인 방법을 유포하지는 않는다.] 사람이 등장했다. 당일날 바로 스마트조이 측에서 행동에 들어갔으며,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. 이미 [[라스트오리진/사건 및 사고#s-1|1월 21일경 클라이언트 변조 및 패킹 관련]]으로는 사법제재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기에 자업자득. 이 과정에서 '''GM 아이샤가 고닉을 파고 마갤에 직접 글을 올렸다.''' 처음엔 주작으로 의심했지만 라오갤에 글을 '''먼저''' 올린 뒤 공카에 글을 이어서 올렸기 때문에[* [[https://cafe.naver.com/lastorigin/176751|카페글]]을 비교하면 마갤글이 34분, 카페글이 40분에 올라왔다.] 많은 이들이 납득했고, 이 글은 결국 개념글에서 공지로 옮겨가게 되었다. 다만 하지만 단순히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말만 하거나 아예 정식 법무팀[*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는 중소기업이 법무팀을 가지고 있을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상기하자. 또한, 법에 신경쓸 일 없이 생활해온 일반인이나 다름 없는 사람이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십중팔구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린다. 변호사, 변리사를 고용해서 해당 안건을 맏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, 제대로 된 변호사, 변리사를 일개 중소기업에서 고용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.]을 거친다는 말이 아니라 '''사이버수사대에 민원을 넣는 인증짤'''을 법적조치를 한다는 공지글에 집어넣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. 결국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해명공지를 다시 올리며 마무리. 반응은 '그냥 취약점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말 먼저 하고 법적조치한다고 해야지 거꾸로 해서 욕을 더 먹냐'. 이후 이 글은 몇 달간 공지로 계속 남아서 아이샤를 놀리는 댓글이 ~~불쌍하게도~~ 계속 달리곤 하였으나, 2019년 7월 말 경 갤러리 관리자가 도배글을 삭제하다가 실수로 같이 삭제되어버렸다. 아이샤가 관리자에게 뇌물을 먹이고 실수로 삭제한 척 시킨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. * 4월 14일 [[http://bbs.ruliweb.com/community/board/300143/read/41941273?view_best=1&search_type=subject&search_key=%EB%9D%BC%EC%8A%A4%ED%8A%B8|링크]] 아이템 강화가 비용 감소 내지는 공짜가 되는 버그가 발생해서 유저들이 들고 일어났다. 사실상 최종 연구테크인 정밀 분해 시설 테크[* 자원 일정량 사용 조건인 재활용과 전투원 일정량 수복 조건인 수복실 개량의 극후반엔 S급 이상 분해에서만 손에 들어오는 특수모듈도 갈아넣어야 한다. 이 후엔 전투원과 장비 모듈 분해 조건이 들어가있다.]를 타야하기에 수혜자는 170명정도가 있었다고 한다. 버그에 대해선 업그레이드 후 자원 배분을 진행한다고 했으나, 공식메일을 통해 들어간 제보를 수일간 방치했던것이 불만으로 떠올랐다.[[https://gall.dcinside.com/mgallery/board/view/?id=lastorigin&no=418971&exception_mode=recommend&page=1|#]] 최상위 5렙 연구와 다음인 4렙 연구 완료자가 공교롭게도 7명, 4명인지라 칠무해와 사황드립이 흥하기도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